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도멘 뒤 펠리칸 사바냥 우이에
Domaine du Pelican Savagnin Ouille
부르고뉴의 대가가 생산하는 쥐라 지역의 부띠끄 와인연관 와인 추천
경고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발생시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와인 설명
생산지
프랑스 > 쥐라 > 아흐부아
등급
-
종류
화이트
품종
사바냥
알코올 도수
13.5%
용량
750ml
- 당도
산미
바디
타닌
- 수상내역
-
잘 익은 사바냥의 복합적인 특징, 균형미와 풍부한 향, 오크 숙성에서 비롯된 스파이시함과 스모키한 아로마가 함께 느껴집니다. 농익은 듯한 풍부함과 백악질 캐릭터가 느껴지며, 미각보다 후각에서 느껴지는 피니시가 훨씬 길고 또렷합니다.
도멘 뒤 펠리칸
Domaine du Pelican ・ 2012
도멘 뒤 펠리칸
Domaine du Pelican
부르고뉴의 대가가 생산하는 쥐라 지역의 부띠끄 와인
비긴즈
부르고뉴 볼네(Volnay)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도멘으로 손꼽히는 마르키 당제르빌(Domaine Marquis d'Angerville)의 생산자 기욤 당제르빌은 파리의 소믈리에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따라준 샤르도네 한 잔으로 쥐라(Jura) 지역 와인의 매력에 사로잡혀 도멘 뒤 펠리칸을 설립하게 되는 동기를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와인을 마시며 그는 훌륭한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일거라 믿었는데 알고보니 쥐라의 샤르도네였고, 이 지역의 와인에 깊은 인상과 감명을 받은 그는 그 후 약 5년 간 쥐라 지역에 좋은 포도밭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 했습니다. 몇 년 간 유명한 지질학자에게 조언을 얻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2년, 2개의 도멘에서 포도나무와 밭을 구매하였고 쥐라 지역의 마을 아흐부아(Arbois)의 심볼인 펠리칸에서 영감을 받아 마침내 도멘 뒤 펠리칸을 설립하게 됩니다.
포도밭과 양조
그가 구매한 첫 번째 도멘은 샤또 드 샤반(Chateau de Chavannes)으로 와이너리와 셀러를 완비하고 있었고 이전부터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관리해 온 약 12에이커 이상의 포도밭에 평균 12년 정도 수령의 포도 나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기욤은 볼네에서도 바이오다이나믹으로 모든 밭을 관리하고 있기에 쥐라에서도 포도밭 구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요소 또한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2012년 7월부터 기욤의 손으로 관리를 시작한 이곳의 와인은 기욤이 쥐라에서 만든 첫 번째 빈티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인수한 도멘은 프랑스에서 명성이 자자한 장 마크 브리뇨(Jean-Marc Brignot)가 관리해온 곳입니다. 이곳은 약 12 에이커에 포도나무 평균 수령은 30~50년 정도 되었는데 샤르도네와 사바냥을 재배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떼루아였습니다. 장 마크 브리뇨는 수 년 간 어떠한 화학 제품도 사용하지 않고 포도밭을 관리를 해왔지만 몇 년 간 방치되어 있었고 기욤이 인수한 뒤 포도 나무를 다시 옮겨 심고 최고의 와인을 만들기 위한 정비를 거친 후 와인을 생산하게 됩니다.
쥐라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화이트 와인은 사바냥(Savagnin), 샤르도네로 만들고 레드 와인은 뿔사흐(Poulsard), 트뤼소(Trousseau) 그리고 피노 누아 품종으로 만듭니다. 기욤은 그가 가장 자신 있는 부르고뉴에서의 생산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도멘 뒤 펠리칸에도 그의 특기를 발휘하는데, 섬세하게 떼루아를 다루어 와인에 그대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욤은 뱅 존의 유명 생산자인 자크 퓌페니(Jacques Puffeney)의 밭을 인수했는데, 앞으로는 기욤만의 최고의 뱅 존 와인과 그 외 다양한 와인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상품 필수 정보
식품의 유형 | 과실주 |
---|---|
생산자 및 소재지 | 상세설명 참조 |
수입사 | (주)비티스 |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 제조번호 현품에 별도표시/해당사항 없음 |
원재료명 및 함량 | 포도원액,무수아황산(산화방지제),이산화황함유 |
영양성분 | 해당사항 없음 |
유전자변형식품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후면 라벨 설명 참조 |
소비자상담 관련 전화번호 | 032-886-8156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필함 |
상품 수령 안내
매장 픽업
결제 시 픽업
매장/일자 선택(3일)
'픽업 대기중'
문자 확인
신분증 지참 후
선택한 매장에
방문하여 상품 픽업
・ 스마트 오더(Pick up) 전용 상품으로 매장에서 직접 수령만
가능합니다. (배송 불가)
・ 서울/경기 지역 평일 오후 3시 이전 접수된 '와인 픽업' 주문은
영업일 기준 +2일 이후부터, 오후 3시 이후 주문은 영업일 +3일 이후
픽업이 가능합니다. (휴무, 공휴일 제외)
・ 픽업 신청한 와인은 픽업지 도착일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수령
하셔야 합니다. 미수령 시 상품의 주문은 자동 취소됩니다.
・ 상품 픽업 시 본인 인증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허용)
・ 주문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대리 수령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상품을 구매하여 픽업 매장을 1곳 이상 선택한 경우 선택한
매장에서 각각 픽업만 가능합니다. (묶음 픽업 불가)
・ 일부 상품은 휴일 포함 여부 및 상품 재고 상황, 픽업 매장 사정에
의해 픽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매장 상황에 따라 주문 취소 및 환불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콜드체인 유통과정
㈜비티스에서 유통하는 모든 와인은 'Full 콜드체인 시스템' 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온도 변화에 따른 품질 저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양조
전 세계 유수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프리미엄 와인은 보관 온도 관리를 통해 최상의 맛과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해상운송
평균 16~20도로 유지되는 냉장 컨테이너를 활용하여 해상 운송 시 외부 환경에 따른 온도변화와 품질저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내륙운송
항구부터 창고까지, 창고에서 각 매장까지의 모든 배송 여정을 냉장시스템을 갖춘 전용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자사 창고 보관
비티스는 항온, 항습 설비가 구비된 자체 창고를 활용하여 고객님께 최고의 품질과 가치를 전달하고 있습니다.교환 및 반품 안내
교환/반품 신청기간
식음료품 : 와인은 보관에 따라 맛이 변질되어 재판매가
불가능하므로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반품 불가
식음료품 외 :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신청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에 가능
식음료품 외 :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신청은 배송완료 후 7일 이내에 가능
교환/반품 불가 안내
・ 와인/냉장/냉동 식품의 경우 보관에 따라 품질 저하 및 상품
가치 하락으로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고객님의
단순변심/주문착오에 의한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구매한 상품의 구성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 화면에 보이는 상품의 색상은 모니터 및 PC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교환/반품은 불가합니다.
・ 상품의 라벨, 병 이미지는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교환/반품은 불가합니다.
・ 제품의 불량, 파손의 경우 수령 후 3일 이내 1:1 게시판을 통해 교환/반품 접수를 해주세요.
・ 와인은 제조자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으로 비티스몰은 주류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서 상품 판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1:1 게시판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구매한 상품의 구성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 화면에 보이는 상품의 색상은 모니터 및 PC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교환/반품은 불가합니다.
・ 상품의 라벨, 병 이미지는 제조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교환/반품은 불가합니다.
・ 제품의 불량, 파손의 경우 수령 후 3일 이내 1:1 게시판을 통해 교환/반품 접수를 해주세요.
・ 와인은 제조자가 제조 판매하는 상품으로 비티스몰은 주류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서 상품 판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1:1 게시판을 통해 문의 부탁드립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A/S 문의는
제조사로 먼저 문의 시 빠르게 처리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반품규정이
협력사가 상품상세 페이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고지 또는 지정한
반품조건보다 우선합니다.
・ 주류상품은 제조자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으로 비티스는
주류통신판매 수단 제공자로서 상품판매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